방사선비상에 따른 상황 대처와 각 부처의 역할

in #kr-science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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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hosungyun입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방사선비상 상황인 백색비상, 청색비상, 적색비상의 상황별로 법령상
정해놓아 원자력사업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자체장이 해야하는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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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비상

사고로의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시설 건물내로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태에 발령됩니다.

절차

원자력사업자가 기존에 정해놓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 매뉴얼 절차를 수행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대통령이 임명한 차관급 공무원이 장으로서 원자력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원안위’로 줄여 표기) 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관련된 각 지자체 장, 각종 기관장에게 보고합니다. 이외에도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더 큰 사고로 커지기전에 응급조치를 빨리 조치해야하고 응급조치 요원의 방사선피폭 저감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비상대책실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보고를 받은 원안위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지자체장의 경우는 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합니다.

청색비상/적색비상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확대되어 사고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내에 국한될 규모의 비상사태인 청색비상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원자력시설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인 적색비상 두 비상상황의 경우는 법에서 정해놓은 대응 절차가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청색비상부터 사고의 심각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응 절차가 같은것으로 보입니다.

절차

원자력사업자는 백색비상에서 대응했던 조치와 더불어 원자력사업자비상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 요청이 있을 경우 방재요원 파견, 기술적 사항 자문, 방사선측정장비 대여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원안위는 백색비상에서 대응했던 조치와 더불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황개요를 보고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주민에게 방사능재난 발생상황으로 알리고 계획에 따른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또한 소속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와 방사선 상해자 치료를 위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총괄적인 지휘를 위해 중앙본부를 설치 운영합니다.
원안위로부터 임명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장은 센터가 설치되기전까지 지역본부에서 운영중이던 연합정보센터를 이어 운영하며 방사능재난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러하듯 상황별로 대응을 하며 세워놓은 방사선비상계획을 수행하여 사고 규모 확대 방지, 사고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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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이 구역의 설정에 대해 기회가 되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포스팅에 사용한 이미지의 출처는 구글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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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중간이 노랑이나 주황인데 색이 겹친다 생각한건지 ㅎㅎㅎㅎ

처음 만들었던 분이 어떤 뜻이있지 않았을까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