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시 대화내용을 녹취한게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이혼소송을 할 경우 그전에 말로 집이나 다른 재산을 주겠다고 대화한 내용을 녹취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그리고 부부간에 쓴 각서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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