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폐업으로 인해 실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폐업으로 인해 실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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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내고 4대 보험까지 가입은 했습니다.
직원없이 홀로 가게일을 하고 있는데 매출 부분 감소로 폐업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는 제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 폐업 신고 시 대표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개인 업무로는 약 4년정도 일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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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대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저도 궁금한데요! 아하의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활동하시는
노무사분들은 어떤 답변을 등록해주셨는지 확인해볼까요!?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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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재 4대보험 특히 고용보험도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개인사업자(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신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아래 수급요건을 만족하시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실수 있을것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함 (이직일 2019.10.1일 이전으 90-180일)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결론적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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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ha.io/questions/40e5601a5ec7b09a8ad39e5b4d325887?recBy=3NQV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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