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기준 최저임금 위반여부가 궁금합니다

in #kr-newbie5 years ago

2020년도 시급 인상으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 급여 산정에 있어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기본급에 상여금이나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도 하향이 되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어서 문의 올립니다.

A 근로자(기본급만 지급 시)

: 2,000,000 책정 시에는 8,590원, 209시간 기준으로 1,795,310원 이상이라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B 근로자(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으로 총 200만원 지급 시)

: 기본급(1,646,000원) + 연장근로수당(259,000원)+휴일근로수당(95,000원)

C 근로자(대표라고 가정.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식대+교통비로 총 220만원 지급 시)

: 기본급(1,510,000원) + 연장근로수당(285,000원)+휴일근로수당(105,000원)+식대(100,000원)+교통비(200,000원)

대표라고 가정한 인원을 포함하여 총 3명의 인원에게 상기와 같이 월 급여를 지급한다고 했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그렇게 나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위에 대한 답변이 아래와 같이 올라왔습니다.

근로자가 지급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급받는 총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후 이를 유급처리되는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이를 당해년도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사례에서는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며,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

[사례1] A 근로자(기본급만 지급 시) : 최저임금 위반 아님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 시 1,795,310원(8,350원×209시간)이므로 월 급여가 2,000,000원 인 경우에는 당연히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209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시간 8시간) × (365일/12월/7일)

[사례2] B 근로자(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으로 총 200만원 지급 시) : 최저임금 위반

사례3~~

※더 자세한 답변과 다른 노무사분들의 답변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https://www.a-ha.io/questions/41ffd8901ba36ccb9a37cefc96b928ed?recBy=3NQVSR

Sort:  

Warning! This user is on our black list, likely as a known plagiarist, spammer or ID thief. Please be cautious with this post!
If you believe this is an error, please chat with us in the #appeals channel in our disc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