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분립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in #korea8 days ago

서울고법 존나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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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한 이상, 환송심에선 무죄 선고를 못 해.

무죄나, 벌금 100만 원 이하를 언도하면 어차피 검사는 또 상고하니까.

그렇게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면,
재상고심에선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명분을 고법에서 만들어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법에선 헌법 84조를 핑계 삼아 사실상 이재명 재판을 형해화시킨 거고.

헌법에서 '소추'는 검사의 '기소'랑 완전히 등치되거든?

하소연, 호소, 기소, 고소할 때 그 소!
추궁, 추적할 때 쓰는 '추'!!

합치면 특정인의 잘못을 주장하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단 거야

탄핵중독당 민주당이 탄핵을 29회나 남발했잖아.

국회에서 탄핵안 발의할 때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고 하지?

국회에서
"이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으니, 탄핵이란 징계로 책임을 물게 해 주세요"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한단 뜻이야.

탄핵소추는 국회만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이고.

그리고 형사상 소추는 검찰에서
"이 피의자가 범죄를 자행했으니 재판을 받게 해 주세요" 하면서
기소를 통해 법원으로 넘긴단 거고.

이재명이 주장한 대로 '추'가 재판을 뜻하는 거면, 탄핵소추가 왜 헌재로 가겠어?ㅋㅋ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되면, 탄핵 심판도 국회에서 하면 되겠지;

형사소송법에서 기본 원칙 중에 '기소독점주의'라는 게 있어.

오직 검사만이 '형사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래서 기소는 검사에게만 유일하게 부여된 고유 권한이란 거야.

아 시발 이 정도면 3천 킬로 시속으로 날라다니는 KTX에서 풍차돌리기 하면서 봐도
소추는 그냥 기소라는 걸 알 수 있잖아;

헌법 84조엔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어.

검찰은 재임 중 대통령을 새로이 기소할 수 없단 뜻이야.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기소돼서
이미 법원으로 넘어간 5건의 재판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고;

서울고법은 오늘로써 한국 법치의 마지막 보루를 허물어 버린 거야.

여기서 두 가지 정도의 대안이 있는데

첫째, 법원이 어떤 사안에 판단을 내릴 때 선고, 판결, 결정, 명령을 하거든.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소송 절차를 중지나 정지시켜서
재판이 유예되는 경우는 '결정'에 해당한다.

이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중대한 법령 위반 사유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게 돼

서울고법은 헌법 27조에 의거해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를 포함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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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를 외면한 채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취지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는 환송심 기속력 원칙을 위반했다.

마지막, 헌법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심대한 오류를 범했어

대법원에서 서울고법의 헌법 84조 해석 적용이 잘못됐다거나,
재판청구권 또는 환송심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재항고를 인용한 뒤 고등법원에 재판 연기 결정의 위법사유를 알려주면서
재판 재개를 명령해.

다행히 대법원 결정은 하급심에 구속력이 있어서 고등법원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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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서울고법에서는 권한 범위를 일탈한 거야.

'재판'이라는 외피를 뒤집어쓰고 위장해서,
노골적인 위헌 '행정'으로,
피고인에게 위법한 사법 '특혜'를 줬어.

이렇게 본질적인 재판이 아닌, 의도적으로 사법 의무를 방기하며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가능하단 판례도 존재한다.

헌법 84조의 취지는 대통령이 재직 중 기소되면
국정수행이 마비될 수 있기에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는 건데,

그래서 헌법 76조에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기능이 멈추지 않도록 지속성을 보장해 주고 있어

다시 말해서 서울고법은 헌법 76조의 권한대행 체계를 부정한 거야.
이건 곧 헌법의 일관성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적인 권한 행사를 한 거고.

이로써 검사 측에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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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울고법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천인공노할 일이냐면,

이재명의 거짓말로 우리나라 전 국민이 정당한 선택권을 잃어버렸고,
정치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어.

결국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된 사건인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란 걸 정확히 인식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대선 이후로 재판을 연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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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헌법 조항을 지극히 정치적으로 해석했어.

이재명의 범죄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를 막아내고,
가장 중대하고 공익을 위한 공공 정보를 차단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어.

삼권분립이 붕괴된 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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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뿐만 아니라 전과5범을 앞둔 중범죄자가
대통령 자리에 꾸역꾸역 오르기까지,

본분을 망각한 채 진영논리에 매몰돼서
혹은 본인의 입신양명에만 몰두해서

법치주의 근간마저 좌초시킨 고등법원 판사들,
사법거래한 대법관들

싹 다 팔다리 후드덕거리면서 흙감태기가 될 때까지 부관참시해야 된다

<댓글>
https://www.munhwa.com/article/11434943
헌법학의 거장인 허영 교수님도 소추는 수사에서 기소까지를 말한다고 하심
헌법 84조에 의거 재판을 중지하는 건 헌법 68조와 상충하므로 이미 진행중인 재판은 대통령 당선 시에도 계속 진행된다고 하심
그러므로 고법에서 재판을 중지한 건 헌법 68조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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