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조력 사망 합법화' 눈앞

  • 프랑스, 중증 환자 생 마감 허용 법 하원 통과

  • 해당 법안은 2027년 최종 투표 진행 예정

  • 심각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상당히 진행돼 지속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겪는 환자가 직접 요청해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허용

  • 질병이 상당히 진행된 기준은, 건강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 상태로 규정

  • 신체와 심리의 고통이 동반돼야 하고 심리적 고통만으로는 조력 사망이 허용되지 않음

  • 환자가 분명하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조력 사망을 요구할 수 있음


  • 적극적 안락사 허용 국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포르투갈,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 조력 사망 허용 국가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추진중))


  • 조력 사망 : 의사가 처방한 약물이나 주사를 환자 본인이 스스로 투여

  • 적극적 안락사 : 의료진이 직접 약물이나 주사를 환자에게 투여



출처 : 매일경제(2025.05.29.)






유독 유럽 국가들만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머지 않은 미래, 아시아 국가들 및 대한민국도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날이 오면 좋겠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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