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위생 교육 신청방법 - 30초 접수 가이드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위생교육센터는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영양사와 조리사를 위한 법정 의무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 신청을 위해서는 온라인 위생교육센터에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메뉴에서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특히 위탁급식영업소 소속의 영양사도 포함되며, 식품위생법 제56조와 시행규칙 제84조에 의거해 영양사는 매년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기간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수강 방법은 집합교육 3시간과 온라인교육 3시간을 병행하거나, 온라인으로만 6시간을 이수할 수 있는 선택이 제공됩니다.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과목으로는 최신 식품위생법령과 시책이 있으며, 그 외 선택 과목들도 제공됩니다. 교육비는 약 35,000원이 소요되며, 교육 미이수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 면허 소지자는 최신 법규와 지침을 숙지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영양사협회의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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