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신청방법 - 필수정보 1분 요약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라 운영자, 동승보호자, 운전자 등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승하차 안전, 안전수칙, 교통안전 지도 요령 등을 포함하며,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의 통학버스 메뉴에서 대상 조회 후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이수로 인정됩니다. 교육 신청 시 지역, 시설구분, 업무구분을 정확히 해야 하고, 교육센터 명칭이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교통안전 교육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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