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신청 - 온라인으로 1분만에 완료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해 보수교육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보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 보유자가 대상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협회에 위탁한 교육으로, 면제자는 면제 신청을 해야 하고 유예자는 유예 후 별도의 신청 없이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군복무자나 자격을 취득한 첫해에는 교육이 면제되며,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추가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이수증을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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