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제도 일천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PART1

in Korea • 한국 • KR • KO2 years ago (edited)


하루에 현금 일천만원을 입출금하면 즉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가 됩니다.
이 제도를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라고 합니다.

액수가 작아도 의심되는 거래가 반복이 되면 금융기관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보고가 됩니다.
이 제도는 의심 거래 보고(STR)라고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 = FIU

  1. 고액 현금(ATM, 은행 창구) = CTR
  2. 의심 거래(은행) = STR

즉, 하루에
현금 1천만원 이상, 쪼개서 여러 번 반복 입출금 시
CTR,STR -> FIU
보고체계가 완료됩니다.

불법 자금의 입출금,자금 세탁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차단하려고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CTR)는

● 같은 은행
● 같은 날
●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동보고 됩니다.

즉 다르게 해석하면
⊙ 다른 은행
⊙ 다른 날
⊙ 일천만 원 밑으로 입출금 시
자동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 ATM기 출금 1일 한도는 600만 원. 입금 제한은 없습니다.
창구 이용 시 직원이 고액 현금인데 어디다 쓰실 거냐고
질문 시, 답변해야 합니다. 사용 용도를 묻는 게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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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네여^

천만원 이하로 입출금해야 하는군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