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부동산 #44]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때 전자 투표 허용View the full contextfuturecurrency (71)in Korea • 한국 • KR • KO • 16 days ago 상법개정되서 그런건가요..전자투표가당근 되야하는데,,~
부동산쪽이라서 상법이랑은 별개일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