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제 위반 대대적인 단속 중 - 국도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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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는 차종마다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차로마다 주행할 수 있는 차를 정해둔 제도다. 이는 주행 효율과 교통안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교통사고 증가와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다시 도입되었다.

현재는 편도 3차로 이상 기준,

▶1차로 : 추월차로

※ 평균 속도 80km/h 이하일 경우 일반 주행 가능

▶2차로 : 일반 승용차, 소형 및 중형 승합차 이용

▶3차로 이하 :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에 할당되었다.

지정차로제는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 국도에도 적용되고 있다. 국도에서는 편도 2차로를 기준으로 다음의 규칙에 의해 주행 가능하다.

▶1차로 : 승용차나 소형/중형 승합차 이용

▶2차로 : 대형승합, 화물, 특수차 등이 이용

이를 모르고 왼쪽 차로를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많다. 누군가 이런 상황을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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