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 전문가 수행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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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동영·김정호와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ICTPE)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를 ICT 전문가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주요 논의 내용:
홈네트워크 문제: 제조사 간 호환 부족으로 시민 불편 발생 → 표준화 필요
정보통신기술자 교육 부족: 정기 직무교육 의무화 필요
전문성 확보 방안: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감리를 담당하도록 법 개정
정보통신기술사 서명·날인 의무화
정보통신기술자를 건축법상 관계전문기술자로 포함
품질 문제 해결:
정보통신설비 저가 하도급 문제 해결
정보보안 전문가 참여 의무화
정보통신설비 감리 제도 강화
정부 입장: 과기정통부 정영길 과장은 법령·제도 보완 의지를 밝힘.
결론: 법령 개정을 위해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부처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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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gr.with (74) 12 day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