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체결 전/후 유의사항steemCreated with Sketch.

in AVLE 일상2 years ago
  1. 전세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가. 무허가ㆍ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https://cloud.eais.go.kr)

    나. 적정 전세가율 확인

  •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복수의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 확인

    다. 등기부등본 상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선순위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등기소, www.iros.go.kr)을 통해 가등기‧가압류, 담보권 설정 여부 등 확인

  • 다가구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도 필수로 확인

    라. 임대인 미납 세금 확인

  • 건물이 압류될 경우, 임차인 보증금보다 임대인의 세금이 우선 변제되므로 국세는 세무서(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또는 위택스) 에서 미납 내역 확인(임대인 동의 필요)

  • 보증금 1,000 만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세무서) 및 미납 지방세(자치단체) 열람 가능

  1. 전세 계약 체결 당일 유의사항

    가.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 임대인이 계약 당사자인지 여부(등기부등본, 임대인 신분증, 계좌명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ㆍ인감증명서 등 확인

    나.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미등록 및 업무 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 체결 후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 증서 등 확인

    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첨부파일 확인)을 통해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 정보를 확인하여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

  • 계약 후 선순위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 ]년[ ]월[ ]일까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날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임대인이 위 특약에 위반하여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근저당 등 권리관계 재확인

  • 등기부등본(www.iros.go.kr)을 통해 가등기‧가압류, 담보권 설정 여부 재확인

  1. 전세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가. 30 일 내주택임대차 신고

  • 임대차보증금 6,000 만원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 만원 초과하는 신고지역 내 신규, 갱신(금액변동)
    임대차계약이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거짓신고 시 100 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2023. 5. 31.까지 계도기간)

  • 임대차계약서 제출하여 임대차 신고 시, 확정 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

    나. 계약 체결 후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 관계 변동 여부 재확인

  • 집의 상태(기존 세입자 전출) 및 등기부등본 확인 후 소유자(임대인)명의 계좌로 잔금 입금

  1. 이사 후 유의사항

    가. 신속한 전입신고

  • 전입 후 14 일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신고,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 발생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 취득(소액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 시 최우선변제권 취득)

    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함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관 상담 후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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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법으로는 전세를 계약하는 순간, 조심한다고 해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내가 소중하게 모은 돈이 허공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큽니다ㅠ;

제도적 안전장치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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