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22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과세안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위원회에서 26일 가상자산에 대한 유예없이 공제 5000만원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기사의 내용중 총 취득가액에 대한 부분이 있다.

"개정안은 납세자가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총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최대 50%)을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양도가액의 절반까지 세금 없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한 것으로, 정부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더 두고 보아야 하겠다.

민주당은 이러한 개정안을 오는 25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표결 처리한 뒤 26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협조하면서 가상자산 유예안도 수용할 가능성이 엿보였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유인할 단서 조항을 만드는 것으로 논란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가상자산시장은 또 한번 휘청할 것 같다.
아직 한국은 가상자산시장의 기본적인 체제도 갖춰지지 않았다.
그동안 너무 규제가 많아서 그런 것이다.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자본사업의 출현에 대한 인식자체가 없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