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 테더 준비금

공화당에서 발의된 GENIUS Act 법안에 따라 테더의 준비금 포트폴리오가 암호화폐에서 국채/예치금/RP 등으로 전환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공화당의 빌 해거티 미국 상원의원 등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지침 및 확립 법안(GENIUS Act)을 발의했다. 지난 6일에는 공화당 소속 프렌치 힐 하원의원 등은 비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감독 권한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통화감독청(OCC)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STABLE(스테이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1대 1 준비금 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준비금 요건은 법안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3개월물 이하의 미 국채와 연준 예치금, 현금, 7일 이하 환매조건부채권(RP), 역레포(역환매조건부채권) 등으로 제한됐습니다.

"테더의 준비자산 구성은 미국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며 "테더는 준비자산의 17.7%를 귀금속, 비트코인, 해외 국채, 회사채, 담보대출 등으로 운용하고 있어 법안 초안의 준비자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Commment]
Be focused on the essence and direction of the problem~

최근 암호화폐 급등락 및 조정은 제도권에서 암호화폐 생태계를 본격 양성화 하는 과정에서의 각종 이슈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현선물간 아비트리지 거래 등 레거시 금융의 돈놀이로 인한 이슈 등은 본질과 거리가 먼 해프닝성 이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흙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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