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단상/250627] 진격의 스테이블코인#10

오늘도 어제에 이어 스테이블 코인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II. 스테이블코인과 CBDC: 연계 구조 및 활용 가능성

01.중앙은행의 시각에서 본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이후, 기존에 한국은행이 독점적으로 보유하던 화폐 발행 권한 체계에서, 앞으로는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 주체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법인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본격화되면 기술∙결제∙금융∙플랫폼 산업 전반에서 구조적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 확산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은 인정하나, 비은행권 발행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우선적으로 시중은행부터 허용한 뒤, 점진적으로 핀테크 등 민간 비은행 업체로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

민간 발행 스테이블 코인의 혁신성은 인정하나 기존의 기득권은 내려놓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외 우려 요인들은 규제를 통해 해소 가능할 것 같은데 핑계를 대는 것인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드네요.

02.CBDC 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 공공-민간 연계의 대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할 때, 향후 CBDC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의 기관용 CBDC를 보유하고, 이를 담보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구조
CBDC 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Step 1. CBDC 발행 : 한국은행 → 시중은행에 기관용 CBDC 지급
Step 2. 스테이블코인 발행 : 시중은행 → CBDC 담보로 KRW 스테이블코인 발행 (1:1) 민간 사용자는 해당 코인을 결제·송금·바우처에 활용
Step 3. 정산·상환 : 사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CBDC로 상환 요청시 → 은행은 담보된 CBDC로 정산 또는 사용 후 소각

CBDC를 담보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03.CBDC–스테이블코인, 경쟁 속 협력의 가능성

스테이블코인과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구조적으로 다르지만, 상호보완적 설계를 통해 결제 효율성과 시스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 상호 연계는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음
-스테이블 코인과 CBDC(특히 기관용 CBDC)는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도, 구조적으로 연결되거나 보완재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도 존재
-CBDC는 신뢰 기반의 ‘기초 인프라’,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주도의 ‘응용 수단’으로, 둘을 연계할 경우 결제 효율성+ 법적 신뢰성을 확

04.BIS,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혼합 모델 관련 권고안

국제결제은행(BIS), CBDC와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이 공존할 수 있는 거버넌스,기술, 감독 체계를 제시
▶BIS는 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경쟁하지 않고, 공공 인프라 위에서 협력적으로 작동하는 혼합형 통화 시스템을 지향
-CBDC는 ‘신뢰의 기반’, 민간 토큰은 ‘혁신의 전달자’라는 공공-민간 혼합형 구조 필요
-이를 위해 CBDC는 신뢰의 중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민간은 기능적 다양성과 확장성을 담당하며, 거버넌스·감독 체계는 공공이 주도해야 한다는 권고

BIS에서 이미 관련한 권고가 제시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CBDC는 신뢰의 인프라로 기능하고 그 위에 민간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담은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유통되며 공공이 거버넌스와 감독을 담당하는 상호 보완 체계가 되겠습니다.

05.민간 가상화폐와 구별되는 CBDC

CBDC는 말그대로 코인의 영역이 아니라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의 성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06.도매용 CBDC 실증 중심의 한국형 디지털화폐 전략

CBDC,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형 소매 및 도매용 CBDC, 그리고 계정 기반 소매용 CBDC 형태로 구분
-도매결제용(기관용) CBDC: 은행 등 예금 취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 및 이용
-소매결제용(범용) CBDC: 개인 및 기업 등 일반 민간 부문에도 발행 및 이용 가능
▶한국은행은 은행 간 결제 및 금융기관 간 자산 결제에 적합한 도매용 CBDC에 중점을 두고 연구-실증 진행 중
-한국은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등 민간 결제 인프라가 발달해, 소매용 CBDC 도입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CBDC의 체계가 도매용/소매용 그리고 단일원장과 분산원장 방식으로 구분되는 체계는 있으나 사실상 CBDC용 분산원장은 단일원장과 구조상 차이가 없는 동일한 체계라고 보여집니다.

내일도 관련한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들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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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aphim502, 정말 흥미로운 스테이블 코인 리뷰입니다! 특히 CBDC와의 연계 구조 및 활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분석해주신 점이 돋보입니다.

중앙은행의 시각, CBDC 담보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아이디어, 그리고 BIS의 권고안까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며 논의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네요. 특히 "CBDC는 신뢰의 인프라, 스테이블 코인은 혁신의 전달자"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신중한 접근에 대한 의견처럼, 날카로운 분석과 솔직한 견해가 돋보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리뷰도 기대하며, 많은 Steemians들이 이 글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과 CBDC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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