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으로 내년 바뀌는 세금 미리보기!

in #finda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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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만인의 공통관심사이다. 기획재정부는 7월 30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데 이어 8월 28일 2018 세법개정안 을 확정하였다. 세법개정안을 확정 지었다는 것은 세법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세법과 관련된 정부안(정부가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에 최종 합의를 봤다는 것이다. 즉 세법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바뀔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2018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자.

세법개정에 관한 모든 상세 자료는 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8 세법개정의 기본 방향은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과 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로 세 가지다.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근로장려금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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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이번 개정의 목표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확대이다.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70% 수준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을 지원한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에게 이자소득을 비과세 책정한다.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 기준 금액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하한다.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 원 초과는 30%가 공제된다.

일자리 창출과 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위기지역 창업 기업과 기존 기업 세제지원

위기지역은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을 뜻하며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이 속한다. 이러한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창업한 기업에 대해 5년간 100%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단,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감면 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7%, 중견 기업 3%로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 시 1년간 인건비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의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금융 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격 P2P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인 14%로 인하한다.

관련 포스트 보러 가기:P2P 투자 세율 인하, P2P 전성시대가 다가온다!
https://www.finda.co.kr/post/financial-product/1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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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계 합리화

발전용 유연탄과 LNG 제세부담금 조정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환경비용 (85원 :43원)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을 조정한다. 유연탄은 kg당 46원, LNG는 kg당 23원의 세금을 부담한다.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08년 이전 등록된 노후 승용 경유차와 화물 경유차를 폐차 등 말소 등록하고 신규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1년간 한도 143만 원 내에서 70% 감면해준다.

이 외에도 세법개정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으며 이는 개정 대상 법률이 총 19개인 대작업이다. 이 중 18개의 법률안이 8월 31일까지 정기 국회에 제출된다는데 곧 세법이 개정될 모양새다. 세법개정안의 모든 내용이 궁금하다면 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 2018 세법개정안을 검색하여 전체 내용을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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