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다 금융정보] 올해부터 0학점도 학자금 대출 가능! 학자금 대출 종류 알아보기

in #finda6 years ago

7월 10일부터 2018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이 시작됐다. 나이를 불문하고 고등교육기관 학생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학자금은 배우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를 말한다.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일컫고 기숙사비와 졸업앨범비는 제외된다. 생활비는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을 일컫는다. 학자금대출제도 종류에는 크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 학자금 융자가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 8구간 이하, 만 35세 이하 학부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등록금대출과 생활비 대출이 모두 가능하며 생활비 대출은 학기 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또한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 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소득 발생 이후로 유예할 수 있다.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이후로는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한다. 대출 금리는 2.20%이며 변동금리이다. 대출 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 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로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 기간으로 구성된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만 55세 이하 모든 소득 구간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이다. 대출 금리는 2.20%이며 고정금리이다.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모두 가능하며, 등록금은 부분 대출이 가능하다.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 원이 한도이다. 상환 방법은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있다.

원금균등상환.PNG

원리금균등분할상환.PNG

원금균등분할상환은 빌린돈을 똑같이 나눠서 갚는 방식이고,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이자를 합해 총 빌린 금액을 개월 수로 나눠서 동일하게 갚는 방식이다. 보통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원금균등상환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보다 전체 납부해야할 금액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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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이 궁금하다면, 아래 표를 참고하자. 거치 기간은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이고 상환 기간은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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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나 알아둘 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출자 고등교육기관별 총 등록금 대출한도가 없으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출자 고등교육 기관에 따라 총 등록금 대출한도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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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는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졸업 후 2년 뒤부터 분할상환한다.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등록금에 한하여 가능하며 생활비는 불가능하다. 융자 가능 횟수는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만큼이다. 4년제 8학기 일반 대학을 다니면 8회 융자를 이용할 수 있다. 융자는 졸업 후 2년 거치 후, 한 학기 분을 1년 이내 분할상환한다.

올해부터 ‘0학점’도 학자금 신청 가능

올해부터는 학자금 대출 기준이 완화되어, 학점을 따지 않아도 학기를 등록해 등록금을 내야 하는 학생 역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논문작성, 취업준비 등으로 초과학기를 등록하되 학점을 이수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은 금리가 2.20%로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훨씬 낮다. 학비가 부담되는 고등교육기관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학자금 종류를 잘 선택해서 공부를 무사히 마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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