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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DCLICK] 스팀 SMT 기반 구글 애드센스 (광고시스템) 도입
Dclick은 광고의 클릭 수에 비례하여 광고주에게 토큰을 지급하고, 광고주는 그 토큰을 팔아서 (그 토큰은 내부적으로 스팀 시세로 스팀으로 환전되고 다시 그 스팀이 법화 시세로 법화로 환전되는 로직에 따라) 법화로 광고비 거의 전액을 페이백을 받는 구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자(창작자)가 보상으로 지급받는 토큰에 대한 법화 환전 청구 (그 토큰도 내부적으로 스팀 시세로 스팀으로 환전되고 다시 그 스팀이 법화 시세로 법화로 환전되는 로직에 따름) 시 Dclick은 그 법화 금액의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하는 것일까요?
광고주에 대한 페이백 재원은 광고주 자신이 지급한 광고비
광고주 또는 저자(창작자)가 페이백 받거나 보상받은 토큰을 스팀 또는 법화로 환전하려 하는 경우 Dclick이 스팀 시세로 그 토큰을 스팀 또는 법화로 환전(매수)하는 것을 보증하고 예외 없이 환전(매수)하지 않는다면, 백서는 스팀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경우에만 유효한 것이 되어 부실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