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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내 최대 숙박앱 여기어때 가상화폐 결제에 대한 분석

in #coinkorea7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하지만 보도 내용과 달리 빗썸 거래소의 암호화폐로 직접 여기어때 앱의 숙박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빗썸 캐시'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면,

'암호화폐들⇔여기어때'의 직접적인 암호화폐 결제 방식이 아니라, '현금입금(빗썸계좌)⇔빗썸캐시'의 관계를 매개로 '빗썸캐시⇔여기어때'의 결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빗썸캐시는 현금 입금으로 뒷받침되는 '거래소 내 회계단위'라고 할 수 있을 터이고, 이 회계단위로 여기어때 서비스를 결제한다는 것은 결국 현금을 담보로 결제하는 것이지, 암호화폐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거래소 내에서 암호화폐를 매도하면 그 매각 대금이 빗썸캐시로 매도자의 거래 계좌에 들어오게 될 터이니, 이런 관계에서는 빗썸캐시로 여기어때 서비스를 결제하는 행위가 '암호화폐들⇔빗썸캐시⇔여기어때'와 같이 암호화폐들의 간접적인 결제 기능을 보조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도 같고요.

그런데 블로그에 첨부해 주신 기사(http://www.fnnews.com/news/201803060916247760)에는 보도 내용과 달리 상세히 설명해 주신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다른 출처에서 파헤친 내용인가요? 성실한 취재를 한 출처 같아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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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빗썸캐시' 가 중간 매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보면 빗썸 캐시를 중간에 거치기 때문에 개인간 P2P 거래로 볼 수 없는 것 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빗썸이 마치 다종의 암호화폐로 직접 어기어때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표현을 하고 그와 관련된 기사가 어제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후 빗썸이 공식적으로 해명하였고 지금은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기사가 났습니다.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50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빗썸캐시로 결제하는 건 P2P 방식의 거래는 아니네요. 아마도 게다가 빗썸캐시로 매수하고 매도할 때마다 거래소 수수료가 붙겠고요. 정정기사 링크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