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1)민법 제9조 제2항: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준용: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일
준용을 하는 이유는 법전을 간소화하고 같은 내용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단점으로는 한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조문을 참조해야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3)Tip: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으로 나뉘는 핵심적 차이점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느냐" 아니면 "단순히 부족한 사람이냐"로 나뉘게 되는 것이므로 한정후견은 성년후견에 비해 경한 상태로 이해하면 된다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