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건 정부의 의지와 실효성
현행법상 보험사는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나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만 소유할 수 있다. 보험사 자산은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자들의 것이므로 특정 회사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총자산의 3% 미만으로 유지된다.
그런데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은 총자산의 3%를 넘기게 된다. ‘3% 룰’을 지키려면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팔아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삼성생명법은 19대 국회 때부터 계속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삼성생명법은 삼성이 지금까지 기를 쓰고 막아 통과되지 않았다”라며 “민주당이 갑자기 개혁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삼성의 로비력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대통령실과 내각만 봐도 이미 삼성 출신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봉욱 민정수석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기 위원이었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6월 30일까지 삼성생명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배경훈 전 LG인공지능연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등 정부 요직에 기업인 출신들을 대거 등용했다. 이 같은 인사 기조를 고려하면 새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앞세우면서 재벌개혁 이슈는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연, 어떻게 될지 관심이 가는 사안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을 통과하는 것이 다수의 이익인지,
아니면 그보다 부작용이 더 큰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여태 봐왔던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이러한 것에 예외를 계속 허용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그 의지를 이번에도 보여줄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