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관련자들에게는 인권선진국 / 그들에 반하는 사람에게는 독재국가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46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 같아 희망을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장관급 기관장이었는데 이렇게 경찰의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어떨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경찰이 만약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갖게 되면 어떤 피해가 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주권 국가에서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면 국민들도 구치소,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상징·함의가 여러분이 보는 화면에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 4분께 자택에서 체포된 이후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전날 오전 9시 30분께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자동 면직 처리됐다.
장유하 기자 ([email protected])
정말 이런걸 인권선진국 내지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야할까요.
참 대단한 법원이고,
그걸 또 자랑스러워하는 저들도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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