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아닌 野에서 이탈표?...야당 의원도 반대한 법안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폐기된 법안 중에는 여당이 아닌 야권에서 오히려 이탈표가 발생한 법안도 있었다. 국회가 요구하면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라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증감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와 재계 등에서 줄곧 우려를 표명해왔던 법안들인데다 야권에서조차 우려하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향후 야당이 입법 전략을 수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국회에서 재표결된 법안 중 증감법 개정안은 찬성 183표, 반대 115표, 무효 2표가 나와 부결·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석 수가 108석인 점을 감안하면 여당 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이탈표(반대·무효)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독재하는 세상인데 참 신기하지요?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자신의 소신대로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굳이 그런 사람을 당에서 불이익을 주어도 안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현재의 야권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인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재판에 회부하고, 1심에서 유죄 선고하고, 대법에서 확정되서 수감되고...
이러한 우리사회의 마지막 질서유지수단인 법을 무시하는 것은
윤석열과 그와 한패인 내란동조세력 뿐입니다.
이들을 처벌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사회의 질서가 다시 자리잡기 시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