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회의서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 의결
[데일리안 = 김희정 김은지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을 다룬 이 같은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개특검법을 포함해 법률 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6명 등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은 최대 205명, 채상병 특검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했다. 채상병 특검은 최장 140일, 나머지 2개 특검은 최장 170일의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란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쳐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의결한 것은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됐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적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안으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재가했다.
강 대변인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후보자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위탁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 직무가 아니었으나, 지난 정부에서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막혔던 곳이 뻥 뚤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하나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3대특검법은 시작이고, 나머지 조치들도 합당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우리나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집중해서 지켜보는 국민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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