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팩트만 봐도 유죄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공직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수사기관에서 체포 사유로 밝힌 '6차례 출석 불응'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유튜브를 통해 한 말은 사실일 뿐 정치적 발언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 전 위원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난 9월 9일 아침 10시쯤 저와 영등포서 수사2과장은 전화 통화로 27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런데도 경찰은 9일과 12일 두 차례나 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7일에 조사하겠다고 합의했으면 27일에 출석하지 않아야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정상 아니냐"며 "이런 불법적 출석요구서가 제가 6차례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고 밝힌 경찰 주장의 실체"라고 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총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체포를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체포영장 발부 요건과 관련해 이 전 위원장은 "통상 체포영장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 청구하고 발부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며 "저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 하나의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 검찰, 법원은 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해 저를 체포했다"며 "제가 방통위원장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강제로 자유인이 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는 '유튜브 발언'에 대해서도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좌파 집단'이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모두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저를 탄핵한 장본인으로서 저는 그들이 주도한 탄핵의 부당함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로지 사실(fact)만을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그 말속에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선거운동을 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진보 진영이 이 전 위원장을 지칭하는)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기자 ([email protected])
왜 27일이라고 본인 마음대로 정하는 거지요?
요새는 수사를 이렇게 하나요?
법 내용을 멋대로 해석하시는데, 죄질이 좋지 않아도 구속 일텐데요.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사용하셨고, 방통위원장으로 있으면서도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국회에서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당연히 구속사유입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공공매체인 유튜브에서 비난한 것은,
정치중립의무 위반이 맞습니다.
본인이 강조하듯, 장관급 기관장의 저런 발언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당장 구속기소해서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썩은 사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Upvoted! Thank you for supporting witness @jsw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