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시작되는 한국의 코인정책

in #avle8 days ago

image.png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에 매우 적극적이었고, 김용범 정책실장도 의지가 있는 걸로 안다. 이번 하반기엔 반드시 처리해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순한 법률 제정이 아니라, 디지털경제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중앙선대위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았다.
법안은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해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에 포함토록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디지털자산위원회에는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민간의 참여를 높이도록 했다.
특히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가능하게 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달러와 같은 법정화폐나 금과 같은 실물자산에 일대일로 연동돼 가치가 고정되는 디지털 자산이다.
이외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신고를 통한 투명한 시장 진입 규제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및 경영건전성 기준 마련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이용자 권익 보호 △금융위원회에 감독 권한 및 검사·조사·처분 권한 부여 등이 담겼다.

또 디지털자산 산업의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설립해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및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코인 상장과 상페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담당하고, 시장감시 및 감리업무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디지털자산을 다루는 주체는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와 금융위원회, 대통령 지속 디지털자산위원회 등 3곳이 된다.
민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회가 거래 상태 등 기본 업무와 불공정 거래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스테이블 코인 인가 등 금융위 역할은 최소한의 규제로 필요하다"며 "정책 방향 제시 등은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가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법안은 규제 법안이 아닌 가드레일 법안이다.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도, 이 법안 내에서 최대한 창의성을 발휘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온라인 화폐(결제) 시장을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신속한 입법 의지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공약집에선 구체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유통 등 활용 방안 마련,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 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담은 바 있다.

공약한대로 실천하는 대통령입니다.

이전에도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공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고, 정착을 시작하면
우리 코인시장이 조금 더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입법이 진행된 후에 제대로된 사업자를 선별해서
국제시장에서도 신뢰를 얻는 스테이블 코인사업자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