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다발 핵심증거인 관봉권 분실했다는 검찰

in #avleyeste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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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서울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확보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성호 법무장관이 감찰을 지시했는데요,

사건 내막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출범하기 전 서울남부지검은 작년 12월 전성배 씨 자택에서 현금 1억 6,500만 원을 압수했는데요,
이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천만 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증거물이 수사 과정에서 분실된 겁니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새 지폐를 인쇄해 일반은행이 아니라 한국은행으로 보내는 현금 묶음으로,
일부 정부부처의 비공개 업무 등에 쓰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구경조차 힘듭니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를 처리한 부서나 식별 번호 등이 기재돼 있어 돈의 출처와 흐름을 추적하는 데 핵심 단서가 되는데, 서울남부지검은 직원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분실을 인지했지만, 감찰도 진행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뒤늦게 알려지자, 정성호 법무 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린 겁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에 대한 해체는 검찰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고 무마하려 했던 국민적 의혹에 대해 당시 검사들은 무엇을 행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검찰 스스로 검찰에게 압수수색 하고 수갑을 스스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어차피 그거 안 풀어도 5,000만 원이 뻔한데.)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봉인해서 비닐까지 씌워져서 있는 그 돈을 갖다가 다시 세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고는 그건 분실됐다. 그건 좀 우습긴 우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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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단순해진 검찰개혁입니다.

증거를 보관하지도 못하는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관봉권이라는 것이 돈을 찍었을때의 최초에만 묶여있는 것이기에
이것을 통해 돈이 어떻게 건진에게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핵심증거입니다.

과거 여러 사건에서 소위 검찰이 연관된 사건이나
국민의힘 인사와 관련된 사건에서만 유독 증거물이 사라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검찰이 수사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사해도 증거물을 보관못하는 이들이 무슨 자격으로 수사를 논합니까.

경찰만으로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른 수사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보충해야 합니다.

증거를 숨기고, 만들고, 잃어버리는 검찰은 더이상 수사를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