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도 안따르고 헛소리나 하는 내란공범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지명·임명권 행사가 헌법에 부합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현재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가 아닌 ‘궐위’ 상태가 됐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대통령 권한 행사를 하는 게 부적절할 게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헌법 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장 몫이기는 하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도중이어서 ‘직무정지’ 상태였을 때는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에도 박 소장의 후임을 지명·임명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직무정지와 궐위는 엄연히 다른 상황”이라며 “궐위 상태에서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법같은 소리하지 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대통령이 아니지요
임명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인선을 하고 있으신지요
그냥 빨리 검찰출석을 하던지 구속되던지 해야하는 사람이
무슨 낯으로 이런식의 되도 않는 패악질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주제파악을 잘 해야 국어를 잘하게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