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전 의원 항소심도 유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 황보승희 의원, 자유통일당 입당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둘러싼 1심 유죄 판결에 반발해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이 항소했지만, 2심도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심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다. 황보 전 의원은 사생활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지난 22대 총선에선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을 받은 바 있다.
황보 전 의원 항소했으나, 원심 '유죄' 판결 그대로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3일 선고기일을 열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관계인 정아무개(60)씨,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 뒤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거나 증명된다며 두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4개월을 선고하고 그 형에 대한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황보 의원과 검찰이 이에 불복하면서 여러 번의 공판기일 끝에 나온 두 번째 결과다.
황보 전 의원과 정씨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전인 2020년 3월부터 당선 이후인 2021년 7월 사이 50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또한 비슷한 기간 황보 전 의원은 정씨가 제공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보증금·월세 등을 내지 않고 거주하며 신용카드까지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를 놓고 두 사람은 그동안 사실혼 내지 내연관계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도 달라지지 않았다. 형사항소1부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주고받은 일상생활 대화 내용을 토대로 황보 전 의원의 혼인이 완전히 파탄에 이른 상태가 아니라고 봤다.
5천만 원의 성격을 놓고선 "사용처를 보면 대부분을 국회의원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아파트에 대해선 "의정 활동을 위한 거주공간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명확한 정치자금으로 해석했다.
정씨가 제공한 편의를 둘러싸고서도 두 사람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심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라며 원심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정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황보 의원 등은 "사회적 통념상 부적절한 관계여도 함께 생활한 지 벌써 6년이 됐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판결 직후 황보 의원과 정씨는 다시 상급심의 문을 두드리겠단 태도를 분명히 했다. 두 사람 가운데 정 씨는 <오마이뉴스>의 관련 질문에 "도덕적으로 그렇다곤 해도 법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바로 상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성([email protected])
할 말이 없는 일이네요
참 훌륭한 분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