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벨 즐기는 지귀연 재판부 - 조희대 지침은 개무시
특검에서 '지금 휴정기라고 쉴 때냐'며 한두 번이라도 재판을 더 열어달라고 강력 요구했지만, 결국 불발된 상황입니다.
언뜻 '변호인들의 반대' 탓에 재판을 쉬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귀연 재판부가 애초부터 휴정기에 재판을 열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 4월 재판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공판 일정을 미리 다 잡아 놨는데, 2주간의 휴정기에는 기일을 잡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재판하면 충실히 변론하겠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지 판사는 "휴정기도 있고 명절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큰 차이가 없다"며 사실상 명절과 휴정기를 다 챙기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특검이 7월 들어 '휴정기에도 추가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구하자, 재판부는 뒤늦게 '양측이 협의하라'면서 발을 뺀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연히 "이미 기일이 다 지정돼 있는데 휴정기에 추가로 기일을 지정하는 건 맞지 않다"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원 휴정기는 재판 관계자나 법원 직원 등이 쉴 수 있게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지만, 피고인이 구속돼 있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재판부 판단에 따라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김세윤 부장판사는 휴정기에도 최대 주 3회씩 재판을 열며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당시에도 변호인들은 거세게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심리할 사항이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공판을 늦출 수 없다"며 단호히 '소송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반면 지귀연 판사는 주 4회씩 재판을 열었던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은 주 1회꼴로 재판 일정을 잡아 뒀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신속히 재판할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구속기간 계산법까지 바꾸며 초유의 '구속 취소'를 결단했던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 구인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특검 요청에 대해서도 "절차적으로 엄격히 해야 한다"며 아직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특검의 추가 기소로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만약 6개월 뒤까지 지귀연 재판부가 1심 선고를 하지 않으면 구속기간 만료로 또 풀려나게 됩니다.
대선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극히 이례적인 속도로 심리해 유죄 취지로 전격 파기환송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꾸준히 '신속 재판'을 강조해 왔습니다.
곽동건 기자([email protected])
처음부터 신속재판은 그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파기환송 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신속따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지요
이들이 판사고 지식인이고 고위층이라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머리에 든것도 없으면서, 법전이나 만지작거리다가 검색이나 좀 하고,
어떻게 줄서서 승진이나 해볼까 하는 평범이하의 직장인이고,
월급루팡중 하나일 뿐이지요
이런 쓰레기들에게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그 지위를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 너무 한스럽네요
판사들에 대한 처벌조항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되는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