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도 선거로 뽑아야 한다

in #avle2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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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은 원심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를 제외한 재판부에 배당된다.
서울고법의 사무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 선거 재판부인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가 맡을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 후보 상고심을 선고한 점에 비춰봤을 때 서울고법 역시 파기환송심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이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대선 전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선을 32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파기환송심 이후 대법원에 대한 상고기간(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20일)만 해도 최소 27일이 걸린다.
이에 따라 6월3일 대선 전까지 최종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후보가 받고 있는 다른 재판들의 중지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열릴 선거법 사건을 포함해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 총 8개 사건에 대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인의 시각 어쩌고 저쩌고

언제 법의 판단이 다른이들의 시각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나 모르겠네요

저런 쓰레기같은 판결을 뻔뻔스럽게 내리고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 법관의 역량은 이미 바닥이네요

결국, 능력있고 신념있는 사람들은 저런 막무가내식 윗사람들에 질려서 떠나고
남아있는 어중이 떠중이가 윗사람의 지시나 본인의 성향으로
판결문을 법에 의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작성하는 상황이니

이제라도 법관들을 선거로 뽑아서 진정한 삼권분립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