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피의사실과 개인정보 유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고 지적하면서 “형사 처벌 등으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 등사 있었고, 변호인 측에 의해 언론에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들의 진술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 확인했다”며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사실 전부가 공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도록 해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법에 대해 무지한 모습을 한두번 보인 것이 아닌 이들
도대체 무엇을 알고, 어떤것에 대해 변호하는지 불가사의한 이들의 모습을
한두번 본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든, 검사든, 판사든, 그 누구라도
명백한 범법행위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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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gr.with (74) 2 day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