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원 닌텐도?”… 테무의 ‘꼼수 광고’, 공정위 철퇴 맞다

in AVLE 일상yesterday



사진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6월 12일, 글로벌 쇼핑 플랫폼 ‘테무(Temu)’가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 3억 5천8백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테무는 할인쿠폰 제공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닌텐도 스위치 999원 구매’ 등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과장광고를 유튜브 등에 반복했다. 또 친구 초대를 통한 상품 보상 조건을 애매하게 제시해 ‘무료’로 오인하게 하는 등 부정확한 광고 행태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는 기만행위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할인과 당첨의 기대는 컸지만, 진실은 그보다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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