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인력난, ‘비전공자’가 해답 될까?

in AVLE 일상3 days ago

2025년 7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비전공자이면서도 풍부한 현장경력을 가진 기술자도 중급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고졸 경력자는 15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중급 기술자로서 자격을 갖춘다. 이는 그동안 ‘전기 전공자 또는 국가자격증 보유자’만 인정되던 기준에서 큰 변화다.

반면, 단순 현장 경험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며, 중급 양성교육과 성취도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산업부는 오는 10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제도 신뢰성과 시공 안전성 확보를 동시에 도모한다.

“경력으로 승부!”…이젠 전공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래사진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이다.


사진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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