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28 군산비행장의 한국군 F-35 배치와 미국의 대중국 작전구상과 그 위험성

in news 지정학과 세상읽기25 days ago (edited)

연합뉴스가 주한미공군의 전투기 배치변화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다. 내용인 즉, 군산비행장에 있는 F-16 1개 대대를 오산비행장으로 옮기고, 군산비행장에는 F-35 20대를 배치하고 이후 추가로 20대를 순환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한국공군이 추가도입하는 F-35 20대로 군산비행장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도 뉴스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번 보도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다음 세가지 정도가 되겠다.

첫번째, 이번 배치계획이 중국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이다.

공군기의 배치와 이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여러가지 측면이 고려되지만, 이번 전환배치 계획은 군사전략적 고려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배치계획의 핵심주제는 중국에 대한 견제와 타격 및 압박이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항공기는 연료의 양에 따라 작전반경이 정해진다. F-16은 중국에 대한 작전은 매우 제한된다. 이번에 군산비행장에 F-35를 배치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전적으로 중국에 대한 작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F-35를 군산비행장에 배치할 경우 중간급유없이 중국의 상해지역을 포함한 서해 해안지역은 모두 작전반경안에 들어간다. 심지어 베이징 인근까지도 작전이 가능하다. 중간급유을 한다면 대만전역까지 작전이 가능하다.

두번째, 한국이 추가로 도입한 F-35의 군산비행장 배치는 한국공군이 대중국 작전에 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군산비행장에 배치될 새롭게 한국이 도입한 F-35 1개대대가 중국과 관련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국군은 비싼돈으로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매해서 미국을 위한 대중국작전에 이용하는 것이다. 그것도 엄청난 비용을 들여 양성한 전투기 조종사까지 모두 합쳐서 말이다. 아마도 여기에 이용되는 각종 무기와 부품도 한국군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과정에서 한국합참과 미군사이에 어떤 논의가 이뤄진 것인지는 짐작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 군산비행장에 배치될 한국의 F-35 전투기는 과연 어떤 임무를 부여받게 되는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세번째는 이런 배치와 임무수행 이전에 한미연합 작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정도로 배치전환이 논의될 상황이라면 사전에 한미간 작전계획이 충분히 논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군과 미군이 중국을 상대로한 작전계획을 수립했거나 수립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만일 한국군과 미군이 중국을 상대로 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했다면 이는 국방부장관 및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군이 단독으로 중국군의 위협을 가정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한미양국군이 연합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작전수행을 위한 배치를 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

한미가 연합으로 중국에 대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작전을 준비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 대만이 위협을 받고 있어서 미국이 작전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한국은 여기에 참가할 조약상 의무가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즉 대만은 미국의 행정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가 아닌 것이다. 만일 괌이나 하와이를 중국이 공격했다면 한국도 참가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미국이 태평양지역에서 전쟁을 한다고 해서 모두 참가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조약상의 의무가 아닌 군사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한다. 만일 한국군이 미군과 이런 종류의 계획을 수립했다면 이는 전적으로 원인무효이다. 그리고 대통령도 조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이런 행위를 재가할 권한 자체가 없는 것이다.

만일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여 미국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려면 한국은 먼저 중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먼저 해야 한다. 그런 조치없이 군사작전에 참가하면 전쟁범죄가 된다.

게다가 한국에 배치된 미군은 한국의 허락없이 대중국 작전을 해서는 안된다. 이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다. 한국에 배치된 미군의 대중국 작전은 필연적으로 한중간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주한미군이 자신을 공격하면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와 배후 및 연관시설을 공격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즉각적으로 한국과 중국과의 전쟁으로 이어진다.

한국과 중국의 전면전이 한국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발생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미국은 통상 이런식으로 국제법적인 규제와 틀을 회피하곤 해왔다.

만일 한국군이 대통령의 재가없이 작계를 수립하고 배치를 했다면 이는 대통령의 통수권을 무시하고 거부한 것으로 반역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별것 아닌 공군기 배치의 문제가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논의가 표면에 올라왔다는 것은 그 이전에 상당기간 상당정도 각종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국방부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런 이유도 크다.
군인들은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통수권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할바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군의 모든 행동은 대통령의 통제와 허가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군통수권이고 민군관계의 기초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왜 이런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관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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