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법조인에 대해서 대법관 30명 증원 추진에 대한 논란!!!steemCreated with Sketch.


민주당, 비법조인에 대해서 대법관 30명 증원 추진에 대한 논란.jpg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안인 30명 증원안과 100명 증원안을 2차례 발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네요 @.@)


그리고

올해(25년) 5월 22일, 박범계 민주당 간사는 대법관 증원안 개정안의 구체적 증원 로드맵과 자격 요건 완화까지 더해진 개정안을 내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알아보니..

개정안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하고,

30명 중에서 최대 10명을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들로 채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 시행이 되고 1년 경과 후 8명을 늘리고,
2년 경과 후 8명을 늘려서 총 3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오호~~
저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건가요?ㅎㅎ




그렇다면

현재의 대법관의 자격을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내 법률 담당자, 변호사 출신 법학 계열 교수 중에서 각각 20년 이상 일한 사람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를 찾아보면...

  • 영국의 기준으로는 최소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요구하고,
    독일은 법관 자격이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고,
    미국은 대법관 자격을 헌법이나 법률에 따로 명시하지 않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법관이 된 사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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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조인에 대한 대법관 30명 증원 추진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자
이재명 후보는 5월 24일...
개별 의원이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고,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흠...

국회의원 수 많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를 하면...
재밌는 5년이 펼쳐지겠군요 @.@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 윤대통령을 옹호하는 친윤들도 어떻게든 권력을 놓지 않은 모습들도 이해할 수 없고...
수면 위로 안 올라온 비동의 간음죄 발의와 페미들의 수면 위의 활동(예시. 동덕여대 사건)
묻지마 성범죄 고소의 유죄추정의 원칙과 그에 따른 무고죄 약화가 더 강화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각자 도생 시대 가즈아~!!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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