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란봉투법 시행 및 6개월 유예... 하청 노조는 벌써 움직인다.
각종 커뮤니티를 보니까...
노란봉투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고,
그 시각은 제3자가 개입한다고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저의 생각을 적은 글이기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테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그것이 맞는다면 그것에 맞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되고
6개월 유예 뒤에서 1년 정도쯤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테니까요..
노란봉투법 수혜주 : 휴머노이드, 산업용 로봇 관련 기업
- 노란봉투법이란?!
회사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 기업 노동자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이 가능해지고,
파업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된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의 위험이 생겨서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올해(25년) 8월 23일, 여당(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었고...
시행은 6개월 유예 뒤에 됩니다.
하지만
하청(협력 업체) 노조는 벌써 움직이고 있다고 하네요.
8월 25일, 현대제철 하청 노조는 국회 앞에서 현대제철 정직원들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투쟁 선포식
8월 27일,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는 원청인 네이버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을 열 계획
그리고
수백 개~수천 개 이상 협력 업체가 필요한 자동차, 조선, 철강, 건설 업종도 조만간 노조가 움직일 테고...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업종에서도 움직일 겁니다.
- 예시) HD현대중공업 1차 협력사 2420곳,
삼상중공업 1차 협력사 1430곳
현대차는 1, 2, 3차 협력사 합치면 5200곳
여기에서 문제는...
시민단체, 전문 시위꾼,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이 참여를 하면서 분위기를 더 업 시키겠죠 @.@
전문 시위꾼들은 새로운 돈벌이가 생겼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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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의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이번 노란봉투법 시행은 파업 사유가 너무 넓어졌고...
파업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되어서 노조가 파업하는데 부담도 없고...
경영자 입장에서 교섭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위험이 있어서 경영자들이 경영을 제대로 못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체 교섭을 하는 경영자를 새롭게 뽑아서...
그분이 일일이 대응하는 방안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은 6개월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한국을 철수할지...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근로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CEO)는 본인 리스크를 안고 사업 확장을 했었고...
그 안에서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는데...
경영자가 실패하면 경영자가 네가 못한 것이니 네가 책임지면 되고...
노동자는 다른 회사에 일하러 가면 그만입니다.
또한,
회사가 잘 되거나 성공하면...
경영 판단도 노동자와 같이 해야 되는 경우이니..
경영자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겠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직고용하면 해고하기 어렵고,
인건비 부담이 가중됩니다.
(미국처럼 직원을 함부로 해고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계약직 또는 하청(협력 업체)에게 일거리를 주면서...
그런 부담을 피하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기업들이 예전처럼 성과가 좋은 시절은 지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초고령화 사회와 저출산의 가속이 그 부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해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일 수 있고,
어떤 해는 기업의 영업이익 플러스인데...
그 회사가 마이너스가 계속될 경우...
해고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계속 안고 가는 것도 리스크도 작용되겠죠.
(회사가 안 좋으면 희망퇴직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1차 하청(협력업체)만 두려고 해도...
1차 하청이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서 2차 하청에게 일거리를 주고...
2차 하청이 또 3차 하청에게 일거리를 주는 걸...
경영자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니...
하청업체를 1차 또는 2차까지만 제한하는 법안이 나와야 할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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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유지가 된다면...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AI, 로봇 등을 활용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의 비중이 커질 테고...
그 여파로 많은 실업자가 생길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 근로자도 해당됨)
대기업들은 국내에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해외에 새롭게 공장을 짓는 것으로 노조의 리스크를 없애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 중견, 중소기업은 사람의 고용보다는 인공지능, AI, 로봇의 비중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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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시각은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안은 통과가 되었고..
6개월 유예 뒤에 어떻게 적용되고...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노조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야는 대부분 틀을 정해져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틀리든, 맞든 대부분 사람들은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시행되고 난 뒤에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근로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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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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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eyedm 님, 정말 시의적절하고 통찰력 있는 글 감사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해주셔서 놀랐습니다. 특히, 법안의 시행이 기업 투자 결정에 미칠 영향과 로봇 도입 가속화로 인한 실업 문제까지 언급하신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
각 커뮤니티의 시각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분석과 더불어, 6개월 유예 기간 후의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는 결론에 깊이 공감합니다. 👍 기업과 노동자의 공존을 강조하신 마지막 문장이 가슴에 와닿네요. 🤔
이 글을 읽고 많은 스티미언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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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시위꾼들이 문제기는 합니다.
뭐든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좋은 취지가 무색되어 버립니다ㅜㅜ
어떻게 흘러갈지 일단 지켜보시죠!!!
노란봉투법 얘기 나올때마다 노조가 폭 넓어지면... 기업의 해고권한도 폭 넓어져야 한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이미 통과된 법이고 유예가 있으니 어떻게 진행될지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들이 점점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나갈지... 아님 법을 잘 따르던지 말이죠
유예 뒤...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겠죠~!!
이젠 하청을 주지말고 직고용을 좀 늘여야죠~,하청직원이나 비정규직이나 같은일하는데,,임금이다른건 말이안됨
흠...
기업의 ceo 입장에서 이 부분을 바라봤으면 하네요.
정규직을 최대한 적게 뽑고, 비정규직, 계약직, 하청에 일 주는 이유가 있는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