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는 챙겨야 산다” – 대형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의무점검 시대
2025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CCTV, 방송설비 등 통신장비의 고장이 화재나 범죄 대응에 치명적 결과를 낳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다만,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6년 1월 18일까지는 과태료를 유예한다. 한편,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도 순차적으로 제도 적용을 받는다.
“관리자는 의무, 점검은 생명선”이라는 말처럼,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통신설비도 건물 안전의 필수품이 되었다. 반면, 여전히 자율 유지에 맡겨지는 소규모 건축물과는 대비된다.
Posted through the ECblog app (https://blog.etain.club)
Sort: Trending
[-]
successgr.with (74) 15 hour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