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간략한 가이드
매년 5월은 자산을 거래한 이들이 세무신고를 챙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그리고 가상자산까지 다양한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거래한 금액이 클수록 세금에 대한 고민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간략한 양도소득세 가이드를 참조하시고, 상세내용은 별도의 링크의 상세내용을 확인하셔서 신고와 납부를 마무리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국내 주식은 소액주주는 비과세지만, 대주주나 비상장/장외 거래 시 과세 대상입니다.
- 해외 주식은 보유 금액에 상관없이 누구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은 현재 과세가 유예된 상태로, 2027년부터 과세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 대주주 기준:
-코스피: 지분율 1% 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 2% 또는 50억원
-코넥스: 4% 또는 50억원 - 세율:
-3억원 이하 차익: 22%
-3억원 초과분: 27.5% (지방소득세 포함) - 신고: 홈택스 이용 (대부분 자진신고), 세무사 위임 가능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 기본공제: 연 250만원
- 세율: 공제 이후 금액의 22%
- 손익 통산 가능: 같은 연도의 손실/이익은 합산 가능
- 신고 방법: 홈택스 / 손택스 (또는 서면 제출)
- 증권사 대행 가능: 단, 복수 증권사 사용 시 통합 신고 필수
참고: ETF도 미국 장기채 투자 등 일부는 해외주식 과세 기준에 포함됩니다.
가상자산 과세
- 2027년 시행 예정
- 연간 250만원 공제 후 20% 세율
-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 산정
- 상속·증여 시에도 과세 대상
현재는 과세 대상 아님 → 다만 거래기록은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한 및 납부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5월 31일이 주말)
- 분납 가능: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 8월 4일까지 2회 분할 납부 가능
- 무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됨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해외주식 예시)
- 홈택스 접속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메뉴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거래는 쉬워졌지만, 세금은 여전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을 알고 접근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 보유자라면, 증권사 신고대행을 활용하면 크게 고민할 부분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간략 가이드!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