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steemCreated with Sketch.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 진흥을 위한 1호 업권법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발의를 앞두고 업계·학계 전문가들이 법안 세부 사항을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다. 다수 전문가들이 법안의 방향성과 속도감에 대해 긍정을 표했으나, 법안의 핵심 사안 중 일부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리뷰'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민병덕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행사로, 내달 민 의원이 발의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초안 공개와 더불어 초안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세미나 전문가 패널로는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 △이상영 법무법인 YK 변호사 △이정민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 △원은석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 이사장 △이호성 이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등이 참석했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은 이미 빠르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신중하게 가야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업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속도감 있는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에 '선 발의, 후 검토' 방식을 채택했다. 그는 "선제적으로 무엇인가 내놓고 이후에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업계로부터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전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스테이블코인 인가제를 비롯한 디지털자산업 정의 및 육성,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발행신고서 제도, 발행·유통 공시 분리 규율 등 명확한 산업 규제와 진흥을 위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후략)

Reference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 공개…"업계 의견 수렴해 최종안 발의"

그래도 늦지 않게 시작을 한 것에 의의가 있어보입니다.